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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급증, 아파트 분양 치열

주택 청약제도가 간소화되면서 2015년 초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청약 제도 간소화 발표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1493만1121명으로 '9·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3개월 동안 59만6649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가입자 수가 24만4582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40% 정도 늘어난 수치다.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청약통장이다.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대폭 늘어난 것은 9·1 대책을 통해 기존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24회 납부)이 지나야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을 줬지만, 2015년에는 1년(수도권 기준·12회 납부)이면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내년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에 청약 계획이 있다면 1순위 대상이 급증하는 3월 이전에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청약 제도를 간소화시켜 이르면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1·2·3순위제였던 아파트 청약 순위는 1·2순위제로 줄고, 종전 1·2순위가 1순위가 된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1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1순위 요건을 얻을 수 있다.


2015년 변경되는 청약통장 제도

청약순위

기존

청약순위

변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6회)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6회)

2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3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

2순위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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