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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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안) >
구 분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
현 행 |
변 경 |
현 행 |
변 경 |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m2 이하) |
시세 70% 미만 |
공공주택 8년 |
6년 |
5년 |
3년 |
민영주택 5년 |
3년 |
해당없음 |
- | ||
시세 70~85% |
공공주택 6년 |
5년 |
3년 |
2년 | |
민영주택 3년 |
2년 |
해당없음 |
- | ||
시세 85% 이상 |
공공주택 4년 |
4년 |
1년 |
1년 (변경없음) | |
1년 시세 100%초과 |
0년 | ||||
민영주택 2년 |
1년 |
해당없음 |
- | ||
공공택지 |
1년(투기과열지구 : 85m2 이하 5년, 85m2 초과 3년) |
변경없음 |
해당없음 |
- | |
민간택지 |
6개월 (투기과열지구 3년) |
변경없음 |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하여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주택법’에서는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전매제한기간을 3년으로 낮출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한 ‘공공주택법’ 규정과 조화되지 않게 됨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12.7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5~10년 → 2~8년, 일반 공공택지 3 → 1년) 시에도 소급 적용
2. 주택조합제도 개선
‘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이 위축
* 주택조합 사업승인은 ‘03~‘08년 중 연평균 8,674세대에서 ‘09~‘13년 중 연평균 3,744세대로 56.8% 감소
최근에는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택조합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을 허용
3. 기타 개선사항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10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 분양가 현황
-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른 공공택지 현황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
해당 지구 |
세대수 |
계 |
17개 지구 |
27,115 |
70% 미만 |
서울 강남, 서초, 위례(3) |
5,752 |
70~85% 미만 |
성남 여수, 서울 강남(2) |
1,085 |
85 ~ 100% |
군포 당동2, 하남 미사(2) |
4,527 |
100% 초과 |
고양 원흥, 인천 서창 2, 의정부 민락 2, 수원 호매실, 군포 당동2, 성남 여수, 시흥 목감, 부천 옥길, 구리 갈매, 하남 미사(10) |
15,751 |
* 수도권 GB해제지구 주택전매제한 시행지침상 인근 시세 결정방법(주택공시가격×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