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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9.16)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hwp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


     -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9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주택시장 활력회복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주택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공급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대통령령과 고시에 위임(제4조의2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13조의3제2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 인천시는 별도 조례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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