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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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423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신청가능하며, 동호지정하여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지역 |
공급호수 |
주택유형 | ||
1형 |
2형 |
3형 | ||
서울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
11 |
2 |
8 |
1 |
서울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
4 |
1 |
3 |
- |
고양시 |
2 |
1 |
1 |
-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
34 |
11 |
23 |
- |
파주시 |
14 |
14 |
- |
- |
수원시 |
10 |
6 |
3 |
1 |
안산시 |
22 |
20 |
1 |
1 |
용인시 |
2 |
1 |
1 |
- |
오산시, 평택시 |
45 |
41 |
4 |
- |
부산시 |
56 |
46 |
10 |
- |
청주시 |
15 |
14 |
1 |
- |
대전시 |
63 |
62 |
1 |
- |
전주시 |
55 |
55 |
- |
- |
광주시 |
21 |
18 |
3 |
- |
대구시 |
27 |
27 |
- |
- |
포항시 |
42 |
40 |
- |
2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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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공고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시 변경(최대 5%)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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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4.03.05)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입주순위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입주순위 |
자 격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1순위내 경쟁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공급됨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3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303,100 |
3,224,350 |
4,606,216 |
4인 |
2,551,400 |
3,571,960 |
5,102,802 |
5인 이상 |
2,678,720 |
3,750,210 |
5,357,446 |
* 가구원수 :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동호지정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서 |
선순위자 →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자) → 소득이 낮은 자 |
• 1순위내 경쟁시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을 우선 선정하며, 동일순위내 경쟁시 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자를 우선선정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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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
▶ |
동․호별 입주신청 |
▶ |
입주자격조회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예비입주자선정 |
▶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등 활용 |
LH→소명대상자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LH 홈페이지 게시 |
LH↔계약대상자 |
* 신청자(세대주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및 기금대출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주택열람 |
신청 자격 |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
신청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4.3.7(금) ~ ‘14.3.9(일) (3일간) |
1순위 |
‘14.3.5(수) [공고시 게시] |
‘14.3.10(월) |
‘14.4.30(수) 16:00 (LH 홈페이지) |
‘14.5.8(목) ~ ‘14.5.12(월) 10:00~16:00 (토․일 제외)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14.3.11(화) 10:00 |
‘14.3.12(수) | ||||
3순위 |
‘14.3.13(목) 10:00 |
‘14.3.14(금) |
* 주택열람은 ‘14.3.7(금)~9(일) 10:00부터 17:00까지 3일간 가능합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2․3순위의 경우는 선순위 접수 후 잔여주택 게시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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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4.03.05)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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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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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
• 장애인등록증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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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열람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열람(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각 지역본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입주자 |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3순위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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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서울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
LH 강남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60 (서초동) 유승빌딩 6층 |
02-2182-2726 02-2182-2701 |
서울 (노원구, 마포구, 은평구) |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
02-766-9151 |
고양시 |
LH 고양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대화동) 명진프라자 1002호 |
031-918-0158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
LH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67 (호원동) 화성프라자 302호 |
031-873-0637 |
파주시 |
LH 파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5 (동패동) 삼성메디컬프라자 6층 |
031-944-6517 |
수원시 |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106번길 16 (이의동) 광교하이니티 501호 |
031-8009-0077 031-8009-0078 |
안산시 |
LH 안양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1 (안양동) 두하빌딩 5층 |
031-467-5702 |
용인시 |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4 (구갈동) 소공빌딩 302호 |
031-280-4731 |
오산시, 평택시 |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오산대로 761번길 36 |
031-377-9427 |
부산시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초량동) 2층 |
051-460-6839 051-460-6838 |
청주시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수곡1동) |
043-290-3246 |
대전시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둔산1동) |
042-470-0846 042-470-0818 |
전주시 |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 |
063-230-6183 |
광주시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치평동) |
062-360-3252 |
대구시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
053-603-2731 |
포항시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17 포항장량 1단지 관리사무소 |
053-960-3621 053-960-3635 |
2014. 3. 5.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