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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category 부동산/기타/전세/다가구 2014. 2. 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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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의 상담문의는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0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전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2천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9천만원), 기타지역(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지역별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제공 담보 및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대출금리

연2.0% (신용 3.0%)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상환 지정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은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증빙서류

1.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2.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3.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5.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6.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출처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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