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category 부동산 2014. 2. 6. 16:31
반응형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들이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리모델링 수직 증축 시행, 층간 소음 발생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종료,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 가능, 세입자 보호 확대 등이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

주요내용

취득세율 영구 인하

주택 거래금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6~38%)부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출시

근로자서민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 연2.8~3.6% 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은행에서 전세담보대출과 전세금 반환 보증 한꺼번에 신청 가능.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의 80%를 보증.

리모델링 수직 증축 시행

4월25일부터 지상 1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최대 3개층까지 층축 허용.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더 지을 수 있음.

층간 소음 발생 규제

5월 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 발생이 주택법에 따라 규제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종료

올해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 가능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청약 신청 가능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져.

세입자 보호 확대

주택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