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원문 : 바로가기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나. 공급물량 : 3,000호[2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지역 |
소계 |
금회공급 (재학생,복학생,수시) |
차회공급 (정시,편입) |
지역 |
소계 |
금회공급 (재학생,복학생,수시) |
차회공급 (정시,편입) | ||
단독 거주 |
공동 거주 |
단독 거주 |
공동 거주 | ||||||
서울 |
1,100 |
770 |
220 |
110 |
강원 |
120 |
84 |
24 |
12 |
인천 |
100 |
70 |
20 |
10 |
충북 |
110 |
77 |
22 |
11 |
경기 |
600 |
420 |
120 |
60 |
충남 |
160 |
112 |
32 |
16 |
부산 |
140 |
98 |
28 |
14 |
전북 |
120 |
84 |
24 |
12 |
대구 |
80 |
56 |
16 |
8 |
전남 |
30 |
21 |
6 |
3 |
광주 |
80 |
56 |
16 |
8 |
경북 |
110 |
77 |
22 |
11 |
대전 |
140 |
98 |
28 |
14 |
경남 |
90 |
63 |
18 |
9 |
울산 |
10 |
5 |
2 |
3 |
제주 |
10 |
5 |
2 |
3 |
※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충남지역 물량에 포함하여 선발
※ ‘공동거주’ 미달의 경우 해당 물량은 재학생 ‘단독거주’ 물량으로 대체
※ 정시합격자 등은 지역별 물량의 10% 배정(지역별 최소 3호 배정, ‘14년 2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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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순위 |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 1. 8)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4년도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학생
- 타 시·군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단,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인 경우 |
- 대학교 인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3.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기준)” 참조 |
나. 신청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차량기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 1순위 자격 선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 2순위 자격 선정 대상
▢ “소득” 산정 대상(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토지, 자동차 등 자산 기준 포함)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소득 산정 항목(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장애인” 산정 대상 -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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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및 일정 |
가. 신청절차
입주 신청 <LH 홈페이지> |
⇨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 |
대상자 발표 <LH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 |
입주 |
나. 신청기간 : ‘14. 1.14(화) 10:00 ~ 1.16(목) 17:00 (3일간)
※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시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장시간 접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마감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단, 공사에서 인정하여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 한함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시 첨부파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라. 공동거주자 신청방법 : 1호의 주택에 “2인 이상 3인 이내”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거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
- 미리 공동거주할 자를 정하여 신청함(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성(同性)에 한함)
- 입주대상자 모두는 상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공동거주자 모두의 대학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입주 유의사항은 “10. 기타 유의사항“ 참고(p.9)
마. 신청시 제출서류
※ 입주 신청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 파일당 최대 300Kbyte로 제한)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4. 1. 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1. 주민등록등본 (본인) |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본인 등본에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상의 출생예정일과 확인서 발급 병원명을 기재 - 2순위 장애인 중 본인외 부모(또는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이상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본인 등본에 해당 내용을 기재 |
2.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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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첨부 |
바. 입주대상자 발표 ‘14. 2.11(화) 14:00, 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므로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까지 입주대상자로 발표하고, 입주대상자의 군입대, 취업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1배수 초과 2~3배수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비자로 관리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SMS, e-mail, 홈페이지 확인)하고 ‘14. 2.21(금)까지 소명기한 부여
- 단, 소명자료 제출은 ‘14. 2.14(금) ~ ‘14. 2.21(금)까지 소명서류를 LH 홈페이지에 개별등록
※ 예비자는 ‘14. 2.28(금) 이후 LH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원 발생시 순차적으로 주택물색 안내 예정이며,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확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주택물색 가능
사. 2014년 정시합격자 등 모집 일정
- 신청기간 : ‘14. 2.12(수) 10:00 ~ 2.13(목) 17:00 (2일간)
- 입주대상자 발표 : ‘14. 3.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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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가. 단독거주 신청의 경우 : 동일 순위자 경쟁시 순위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구분 |
선정기준 | ||||||||||||||||||||
1순위 |
경쟁시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 ||||||||||||||||||||
2순위 |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항목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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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항목별 배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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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금액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기타 소득 산정 항목 등은 “2순위 자격 산정 대상”중 소득 설명 항목 참조 | ||||||||||||||||||||
- 가점항목별 가점부여 대상자(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소득 산정 대상)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
나. 공동거주 신청의 경우 : 단독거주 신청시의 순위별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신청순위 조합에 의거 순서를 정하되 동일 조합인 경우는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정함
선정순위 |
1. 1순위+1순위+1순위 2. 1순위+1순위+2순위 3. 1순위+1순위+3순위 4. 1순위+1순위 5. 1순위+2순위+2순위 6. 1순위+2순위+3순위 7. 1순위+2순위 8. 1순위+3순위+3순위 9. 1순위+3순위 10. 2순위+2순위+2순위 11. 2순위+2순위+3순위 12. 2순위+2순위 13. 2순위+3순위+3순위 14. 2순위+3순위 15. 3순위+3순위+3순위 16. 3순위+3순위
※ 예) 1순위 2명과 2순위 1명, 1순위 1명과 2순위 1명이 공동거주 신청시 1순위 2명과 2순위 1명 신청한 신청자가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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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가. 대상주택 물색 기준 : 전세보증금이 호당 아래 기준 이하인 주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75백만원/호 |
55백만원/호 |
45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150%) 이내로 제한함
나.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하여야 하며, 1년치 월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주택을 계약한 경우(1순위)
- 본인부담 보증금 : 340만원(기본 100만원 + 추가 240만원)
(1년치 월임대료 해당액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단, 입주자가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년치 월임대료 부족분만 추가 부담
- 2인 이상 동일주택 계약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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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조건 |
▢ 임대조건
구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순위 2순위 |
100만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 (임대료의 0.5% 손실보전적립금 별도) |
3순위 |
200만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 해당액 (임대료의 0.5% 손실보전적립금 별도) |
※ 공동거주시 임대조건은 입주대상자 각각의 자격순위에 의한 임대조건을 따름 |
▢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손실보전적립금 포함) = [(7,50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123,940원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손실보전적립금 포함) = [(7,5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183,410원 |
- 전세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2인 공동거주 기준)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공동계약시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3순위)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 또는 3%(연) ÷ 12개월] × 1.005(손실보전적립금 포함) 1순위 : [(3,75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 61,130원 3순위 : [(3,75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 89,1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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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단, ‘14년도 졸업자는 1회 계약에 한함(졸업월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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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주자격 확인방법 |
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여부
(시설퇴소자의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가점항목 : 무주택 여부, 소득 확인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시
- 상기 안내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및 배점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등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소명기한을 부여하고, 소명서류제출 기한내 해당 서류를 LH 홈페이지에 등록
* 소명대상 안내 : ‘14. 2.11(화) 14:00 이후 SMS 및 LH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를 통해 확인
* 소명기한 : ‘14. 2.12(수) ~‘14. 2.21(금), 10일간
단, 소명서류 제출은 ‘14. 2.14(금) ~‘14. 2.21(금)까지 LH 홈페이지에 개별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연장은 불가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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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부적격자 |
▢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대학생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한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이 제외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주)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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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주 신청 관련 안내
ㅇ 신청시 단독거주, 공동거주 중복 지원(신청접수)은 불가
ㅇ 정시합격자 신청시 정시합격자, 편입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복학생·수시합격자는 신청이 불가함
ㅇ 신청시 입력한 입주자격 및 가점으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에 한해 자격 검색(“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시 입주자격 및 가점 항목 입력 오류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됨
※ 입주 신청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토지, 자동차),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ㅇ 동일 사업대상지역내에서 1가구의 2인 이상 대학생(형제자매의 경우)은 전세임대주택 각각 신청 가능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입주 이전 자퇴시 지원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시까지 학적을 유지하여야 함
나. 공동거주 신청(계약)시 유의사항
ㅇ 공동거주 신청은 공동거주자 모두의 대학 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하며, 소재지역이 다른 경우 각각 해당 지역에 ‘단독거주’로 신청하여야 함
예) - 공동거주 신청자 2인 모두 서울소재 대학 재학중인 경우 신청 가능
- 공동거주 신청자 1인 서울소재 대학 재학, 1인 경기소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ㅇ 단독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단독 계약 뿐만 아니라 입주대상자로 선정(예비자로 선정된 경우도 가능)된 자와 2인 이상 공동계약이 가능하나, 공동거주 신청자는 반드시 함께 신청한 공동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공동거주는 1호에 “2인 이상 3인 이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성(同性)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단, 가족의 경우 가능)
ㅇ 계약은 LH와 입주자 전원이 공동으로 체결하며, 전세지원액은 호당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준용함
- 수도권에서 공동거주자 2인 주거지원시 1호에 75백만원 한도로 지원. 입주자별 각각 75백만원씩 지원이 아님
ㅇ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호당 전세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당 순위별 임대조건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함
ㅇ 50㎡초과 주택에 2인 이상 입주 후 동거 입주자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퇴거하여 1인이 거주할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지원은 가능하나 월 임대료는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부담(이전재계약시 면적 제한규정 적용)
다.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대학 소재 시·도내 지역에 한해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하여,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공급물량은 ‘충남’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종시’에 소재한 주택에 한해 지원(지원한도 55백만원)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지역내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시 세부적인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을 재안내 예정
ㅇ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하고, 입주시 선지급한 계약금 중 본인부담금(100~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LH에서 대학생에게 계좌입금하며, 잔금은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함(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ㅇ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증액,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인정 불가
ㅇ 휴학시에도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거주가능하나, 어학연수, 군입대 등으로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단, 입주자는 군입대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상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라. 기타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을 준용
- 향후 기타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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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신청 이후 제출서류 |
가. 대상자 선정 통보시(대상자에 한해 전세계약 요청전 해당 LH 지역본부로 제출)
제출서류 |
대학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는‘14년 복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학증명서와‘14년 복학예정 확약 각서(공사 소정 양식) 제출하며, 복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를 제출.‘14년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14년도 수시합격자는 합격통지서와 등록금예치(납부)확인서(두개 모두 제출) |
나. 기타 LH 지역본부의 요청시 제출서류(아래 경우에 한함)
* 해당 자격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불가로 해당 지역본부에서 서류 제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제출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
제출서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1순위 자격 여부 확인용) - 아동복지시설 시설등록증 등(타지역 출신 여부 확인용) |
소년소녀가정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류(타지역 출신 여부 확인용)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2순위 자격 여부 확인용) - 본인 외 부모(또는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자 |
- 임신진단서(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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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구분 |
연락처 |
LH 콜센터 |
1600-1004(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http://jeonse.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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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H 지역본부 연락처(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서울본부 주거복지부 |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02)3416-3506 3578 |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
경기남부(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 번길 3 |
031)250-3926 6078 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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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주거복지부 |
인천 경기 서부(김포, 부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032)890-5470 5376 5378 5499 |
부산울산본부 주거복지부 |
부산,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051)460-5416~7 6811 |
대구경북본부 주거복지부 |
대구,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053)603-2822~8 |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부 |
광주,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062)360-3242, 3246 3248, 3227 |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부 |
대전, 세종,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042)470-0804, 0843, 0816 |
강원본부 주거복지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033)258-4132, 4127 |
충북본부 주거복지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
043)290-3263, 3297 |
전북본부 주거복지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063)230-6363, 6187 |
경남본부 주거복지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055)210-8495, 8494 8475, 8474 |
제주본부 주거복지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064)720-1034, 1036 |
201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