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매입, 개량 자금 대출시햄
1.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사업 본격 육성 -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
|
|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
ㅇ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ㅇ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만기 연장은 불가)
□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
|
| |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 50% 감경 ⇒ 면제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