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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월 7~18만원으로 3천호 공급

월 7~18만 원 대학생 전세임대 3천 호 공급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 원, 6년 거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하였고, '13년 중 3,713(계획 3천 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 호가 추가되면 '14년 기준 총 17,000여 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0

600

100

140

80

80

140

10

120

110

160

120

30

110

90

10


* 지역별 물량중 2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4년 1월 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 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 <1차 모집> 신청('14.1.14~1.16)→ 당첨자발표(2.11)→ 입주계약(‘14.2월~)

    <2차 모집> 신청('14.2.12~2.13)→ 당첨자발표(3.4)→ 입주계약(‘14.3월~)

 ☞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4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수준) 가구 대학생, 다만,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아울러,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ㅇ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별 첨

 

 '14년도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계획


(단위 : 호)


구 분

지역별 공급물량

수도권 60%, 지방 40%

총호수

비율(%)

단독

공동거주

3,000

100.0 

2,400

600

수도권

1,800

60.0

1,440

360

서울

1,100

36.7

880

220

인천

100

3.3

80

20

경기

600

20.0

480

120

지 방

1,200

40.0

960

240

부산

140

4.7

112

28

대구

80

2.7

64

16

광주

80

2.7

64

16

대전

140

4.7

112

28

울산

10

0.3

8

2

강원

120

4.0

96

24

충북

110

3.7

88

22

충남

160

5.3

128

32

전북

120

3.7

96

24

전남

30

1.0

24

6

경북

110

4.0

88

22

경남

90

3.0

72

18

제주

10

0.3

8

2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


참 고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현황


□ 지원 내역

 ㅇ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 또는 대학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2분위, 월 251만원), 장애인(소득 100%이내)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3), 가구원수(3, 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 소득, 가구특성(가구원 5인이상)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 여부(3점), 가구소득(3, 1점), 가구원수(3~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산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여부, 소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ㅇ (임대조건)

   -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8만원 수준

    * 다만,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구 분

보증금 

월임대료

1․2순위 입주

(저소득가구)

 1인 거주시

 1백만원

7~14만원

 2인 거주시

4~6만원

 3순위 입주

 (일반가구)

 1인 거주시

 2백만원

10~18만원

 2인 거주시

5~9만원

 ※ 대학내 기숙사 : 월 14~18만원, 민자 기숙사 : 월 27~40만원 수준

    대학가 근처 전월세 : 보증금 3백~1천만원, 월 임대료 35~50만원 수준(서울)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ㅇ (사업시행자)  LH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5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ㅇ (임차유형) 전세 및 보증부 월세주택(보증금에 대해서만 지원)

 ㅇ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도권 75/ 광역시 55/ 道지역 45백만원

구 분

  주택규모(㎡이하)

보증금 한도*(천원)

ㅇ 수도권

 1인 거주시

  50

90,000

 2인 이상 거주시

  60

112,500

ㅇ 광역시․

   세종시

 1인 거주시

  50

66,000

 2인 이상 거주시

  60

82,500

ㅇ 도지역

 1인 거주시

  50

54,000

 2인 이상 거주시

  60

67,500



    * 보증금 한도는 융자지원 한도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거주(120%), 2인이상 거주(150%)로 차등적용,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 부담

 ㅇ (대상지역) 전국(신청자의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내 주택 공급)


□ 입주방법 및 절차

 ① LH에서 자격 및 소득 검증, 가점 산정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 선정

 ②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하여 LH(지역본부)로 통보

    * 현 거주주택도 전세계약 재약정을 통해 지원 가능

 ③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할 경우,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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