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 시행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로 이루세요!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주택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 새해부터 시행 -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되어 확대 운영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2.3 대책(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완화하여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기본형

‧소득 6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8~3.6%

저리 조달된 주택기금 직접 활용

‧소득 7천만원이하

‧대출한도 2억원

‧금리 2.6~3.4%

주택기금→은행에 금리 보전

‧소득 5천만원이하

‧대출한도 1~2억원

‧금리 3.3~4.05%

정부 재정→주금공에 금리 보전

‧소득‧면적 제한없음

‧대출한도 5억원

‧금리 4.3~4.55%

 ⇨ 정부지원 없음

 

 

 

 

 

 

 

 

 

 

 

 

 

 

 

 

 

 

 

 

공유형 모기지

 

통합 정책 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본형

 

 - 기금재원유동화 방식 활용

  * 주금공의 유동화 손실은 기금에서 보전

(상동)

 

그간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여 주거복지 형평성재정운용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제기되어 왔다.

 ㅇ 새해부터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일원화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크게 확대되고, 가계부담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지원대상․금리 등 대출기준통일 완화되고, 지원규모안정적으로 확대 가능해져 주거복지 서비스형평성제고된다.

 ㅇ (지원대상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ㅇ (금리 인하) 금리는 소득‧만기별로 차등하여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연 2.8~3.6%(생애최초자0.2%p 인하)로 지원한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만 기

소득 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2.8

2.9

3.0

3.1

2천만원 초과~4천만원

3.0

3.1

3.2

3.3

4천만원 초과~6천만원

3.3

3.4

3.5

3.6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0.2%p,
다자녀가구 0.5%p 금리 우대

< 연간 이자부담액 비교>

금리

이자부담(연)

4.51%

(시중은행 적격대출)

451만원

4.30%

(기본형 보금자리론)

430만원

2.8%(생초 2.6%)

(디딤돌대출)

280(260만원)

* 대출액 1억원, 만기 10년 가정



 ㅇ (지원규모 확대)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되며,

  -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위해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12만호)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다.

 ㅇ DTILTV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맞는 대출유도하였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가계 자금운용안정성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DTI 40%이하 → LTV 70% 적용, DTI 40~100% → LTV 60% 적용

 ㅇ 또한,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된다.


□ 한편,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으로 국가 재정운용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그간 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된 재원(시중은행, MBS 발행)을   시중에 낮은 금리제공하기 위해 재정 부담컸으나,

 ㅇ 이제부터는 저리조달(2%초반)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지원규모 확대가능해진다.

   *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며 기금 직접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손실을 보전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내 집 마련 기회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ㅇ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오는 1월 2일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참고1

 

 정책모기지 통합 기대효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정책모기지 통합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선진화소비자 권익보호재정효율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ㅇ (DTI 신규 도입) 대출자 부담 능력에 맞도록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LTV 70%, DTI 40~100%→LTV 60%)


 ㅇ (거치기간 축소)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최대 5→1년으로 축소


 ㅇ (고정금리) 안정적 원리금 부담을 위해 고정금리(또는 5년 변동) 전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ㅇ (근저당권 설정비율 축소) 대출액의 120% 설정 → 110% 축소


    * (대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감소(1억원 대출시 120만원→110만원)
(집주인) 세입자 구하기 용이해지고, 필요시 추가적인 담보대출도 가능


 ㅇ (연체 가산금리 인하) 시중 최저수준4~5%인하(시중은행 6~9%)


 ㅇ (대출한도 현실화) 보수적인 복성식 평가*대신 시세감정가 활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수공제 완화


    * 시세없는 주택(다세대 등)을 복성식 평가하면 감정가의 60%수준 → 대출한도 미미


효율적인 재정 운용


 ㅇ 저리 조달된 기금 여유자금우선 활용하여 직접융자 이익 창출


 ㅇ 특히, 유동화 손실보전폭 축소연평균 75억원 절감(3조원*약 25bp)


   * (현행) 기본형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금리차이를 재정에서 전액 보전
(개선) 기본형 금리에 반영된 주금공의 일부 수수료제외하고 보전

참고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요건

구분

현행

 

개선

 

비고

대출

상품

주택기금(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우대형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금재원 직접융자+유동화)

 상품 통합‧확대

소득

기금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부부합산 60백만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원)

대상 확대

우대형

부부합산 50백만원 이하

대출

대상

기금

세대주

(기금-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30세 이상)

 

우대형

무주택여부

기금

최근 6개월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기준완화

우대형

신청일 현재 무주택

대상

주택

기금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우대형

주택

가격

기금

복성식 평가

(아파트에 한해 시세평가)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함

주택가격 평가 현실화

우대형

시세→공시가격→분양가→감정가 順

대출

한도

기금

2억원 이하

LTV 70%, DTI 배제

*우대형은 DTI-LTV 연계

2억원이하

(DTI 40% 이하→LTV70%

DTI 40% 초과→LTV60%)

대출자 상환능력 감안

우대형

대출

기간

기금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최대 5년

(* 우대형-최대2년)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최장 1년

거치기간 조정

우대형

금리

기금

변동금리(2.8~3.6%)

 

고정 또는 5년 변동

연 2.8~3.6%

 

 고정금리
(금리선택 옵션)

우대형

고정금리(3.3~4.05%)

우대

금리

기금

다자녀 0.5%p 및
다문화, 장애우 0.2%p

 

생애최초자 0.2%p

다자녀 0.5%p 및
다문화, 장애우 0.2%p

 

생초자격을 우대금리화

우대형

-

금리

결정

기금

정책금리

 

매월 조정 원칙

 

시중금리 감안

우대형

시장금리

조기상환수수료

기금

없음

 

3년이내 1.2%한도(일할계산)

 

장기보유 유도

우대형

있음(3년내 1.5% 한도)

대출

기관

기금

6개 은행

 

6개 은행 + 금융공사(온라인)

 

취급기관 확대

우대형

온라인 중심

참고 3

 

 Q&A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도 이용 가능


2. 소득수준별, 만기별 적용 금리는?

구 분

소득 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금 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

2.8

2.9

3.0

3.1

2,000만원 초과~4,000만원

3.0

3.1

3.2

3.3

4,000만원 초과~6,000만원

3.3

3.4

3.5

3.6

   * 생애최초 구입자 0.2%p,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 및 다문화가구 0.2%p 우대


3.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DTI와 LTV를 감안하여 한도 산정


   *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DTI 100%이하)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LTV 70%, DTI 40~100%LTV 60%)


4. 시중은행 담보대출자디딤돌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5.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전지점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대출실행 가능 은행(16개)
: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하나‧SC‧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삼성생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