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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온누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출처 : LH 바로가기 

공고문 : 홍성온누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hwp


충남 홍성온누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홍성온누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3년 12월 26일)


 건설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653-2


이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구분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매입

호수

예비자

모집

호수

임대조건

구조

난방

준공

입주

지정

기간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국민

임대

28

28.86

12.2414

3.5756

44.677

220

23

20

101

3,800

760

3,040

26,120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래브

지붕

개별난방

‘00.4월

계약일로부터

1월이내

1세대(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공급형별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및 입주시에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후 1월 이내)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정기간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됨

예비자는 기존계약자의 해약등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이 주택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로 매입한 국민임대주택(30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3.12.26)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144,650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    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 중인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    한 금액임

4인가구

3,512,460원 이하

5인이상가구

3,688,050원 이하

 

자산

부동산

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4만원이하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단,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세부내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참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공급일정

지 구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홍성

온누리

1,2,3순위

‘14.01.15(수)

(10:30~16:00)

‘14.02.21.(금)

(16:00)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홍성온누리 관리사무소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현장)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모집호수에 부족할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246,180원

3,144,650원

4인

2,508,900원

3,512,460원

5인이상

2,634,320원

3,688,050원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지명

순 위 기 준

공주신한

   1차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배점기준표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에 의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사회취약

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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