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12월 27일 시행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
□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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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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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ㅇ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
□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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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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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ㅇ (문제점)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ㅇ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
변 경(’13.9) |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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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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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ㅇ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ㅇ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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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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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도정법 §48②6.)
ㅇ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
ㅇ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 (기대효과)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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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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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ㅇ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ㅇ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
ㅇ 또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
소 득* |
자 산 | ||||
부동산 |
자동차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신혼부부 |
100%이하 |
유지 |
21,550 |
유지 |
2,766 |
유지 |
생애최초 |
100%이하 |
유지 |
21,550 |
유지 |
2,766 |
유지 |
다자녀 |
- |
120%이하 |
- |
21,550 |
- |
2,766 |
노부모 부양 |
- |
120%이하 |
- |
21,550 |
- |
2,766 |
* 소득(3인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49만원, (120%) 539만원
□ (기대효과)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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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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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
-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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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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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ㅇ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
□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ㅇ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