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영구, 국민 임대주택 전국가능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영구・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현행 영구・국민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한 무주택 세대주)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임대주택을 공급했었다. 그러나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변질돼 앞으로 신혼부부는 전국 어디서든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청약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래는 국토부 보도내용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국에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월 7일 공포․시행 -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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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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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ㅇ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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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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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자격요건 : ①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②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 ①영구임대주택 10%, ② 국민임대주택 30% |
□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