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교제가 퇴학?.. 앞으로는 불가능
임신 . 이성교제 했다고 퇴학 못 시킨다.
앞으로 임신 또는 출산을 했거나 이성 교제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가 학생에게 퇴학 . 전학 . 자퇴권고 등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사실 이런 학칙이 존재한다는 걸 첨 알고서 많이 놀랐고, 그 학칙의 결과가 퇴학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일선 학교에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 이성 교제, 임신 학생 등에 대해 엄한 학칙을 적용해 퇴학 조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따라 학칙을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학생 간 이성 교제에 엄한 학칙을 적용해 퇴학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심한 조치로 보여진다.
실제로 일부 고교에서는 학생 간 이성 교제가 전면 금지되고 적발 시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학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학교에서는 이성 교제 학생 등을 과도하게 징계할 수 있었던 기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신, 출산, 이성 교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렇다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등의 지나친 애정 행위 등을 학교가 방치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가 학생의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 퇴학시키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게 하면서 시도교육청 지정 위탁 교육 시설에 맡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