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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변경되는 민법

category 생활경제 2013. 6. 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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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변경된 민법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달라지는 민법  

아래 내용은 7월달부터 새로이 변경되는 민법 내용이며 법무부 보도자료 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 19세도 부모 동의 없이 원룸 전세 계약,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노무사 등 전문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인 201371일을 기준으로 199471일생부터 민법상 성년이 된다.

2.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장애인・노약자가 개개인의 복리 향상에 맞는 후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4.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던 것을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5.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 시행 전후 비교

< 개정전 >

개정법률 시행 전후 비교

< 개정후 >

 

 

 

 

 

 

 

 

 

 

 

 

 

 

 

 

 

 

 

 

만 20세

 

성년 연령

 

 

만 19세

 

 

 

 

 

 

 

 

 

 

 

 

 

 

 

 

 

 

 

 

 

 

 

 

행위능력 없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이용 가능

⇒ 법정대리인동의없는 모든행위 취소가능

⇒ 획일적 행위능력 제약,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이용 저조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의 법률행위

 

 

성년후견제도 이용 가능

⇒ 독자적인 일상적 법률행위 가능

⇒ 법원에서 맞춤형으로 후견범위 결정

⇒ 계약으로도 후견 가능

 

 

 

 

 

 

 

 

 

 

 

 

 

 

 

 

 

 

 

 

 

 

 

 

입양신고

⇒ 친부모만 동의하면 쉽게 입양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

 

 

가정법원 입양허가

⇒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인정>

(예) 부모 이혼 후 친권자인 모(母)가 사망하면 부(父)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됨

 

친권 자동 부활

 

 

<폐지>

(예) 부모 이혼 후 친권자인 모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하여 친권자 결정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유실물 처리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1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여 경제거래 등 사법(私法) 활동의 기준이 되는 민법의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춤

-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취급) 등에서는 이미 만 19세를 성년 취급하여 왔음 

-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으며,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됨

       ※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기점으로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이 됨

       ※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성년으로 규정

❍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2

 

금치산・한정치산 폐지, 성년후견제 시행

❍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였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능력의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 도입

❍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후견제도임

- 성년후견제는 4가지의 다양한 후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①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②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③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④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이 그 유형임

❍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년후견제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 복수․법인 후견인 선임을 허용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법인 등이 후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후견의 내실화・전문화 확보

❍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선진적 복리 제공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3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 현행 입양제도는 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하여,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 후 아동을 살해하는 등 간이한 입양절차를 악용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함

-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2012년 8월부터 이미 요보호(要保護)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이번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요보호 아동 뿐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의 입양허가제가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 것임

        ※ 전체 입양건수 중 약 53%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써 입양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법제가 마련됨


4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

❍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친권 자동 부활제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 종래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교통・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보관으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 문제가 있었음

❍ 개정 민법에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기간을 단축함

       ※ 이 개정 조문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시행

❍ 유실물 보관에 들어가는 경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6

 

참고사항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민법은 법무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계와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서민), 가족법개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진수)를 운영하여, 연구・검토한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민법 조문 160여개가 일제히 시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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