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쏠달쏭한 금연구역
어디가 금연이고 어디가 흡연? (2013년 6월 현재 기준)
어디가 금연구역이고, 어디가 흡연구역이야? 이처럼 금연 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금연구역이고, 어디가 흡연구역인지 모른다.
현재 1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영업장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고 한다. 전국 7만6천여 업소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모두 금연 구역이 되었다. 100~150평방미터 사이에 있는 7만7천여 업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평방미터 미만 52만8천여 업소를 포함해 모든 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해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흡연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영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도 흡연실 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소 |
금연구역 지정 여부 |
비고 |
PC방 |
금연 |
지난8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
당구장 |
흡연 |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만 금연 |
만화방. 비디오방 |
금연 |
작년 12월 금연구역 지정 |
기원 |
흡연 |
규정 없음 |
노래방 |
흡연 |
규정 없음 |
면적 150㎡이상 음식점 . 카페 |
금연(흡연가능 빌딩에 있어도 금연) |
작년 12월 금연구역 지정. 7월 1일부터 본격적 단속 |
면적 150㎡ 미만 음식점·카페 |
흡연(금연빌딩 안에 있어도 흡연 가능) |
내년부터는 100㎡ 미만 음식점으로 강화. 2015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전면 금연 |
면적 150㎡ 이상 카페 내의 흡연실 |
흡연 |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금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