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항 분실물 한곳에서 조회
앞으로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2014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그간 분실물은 기관마다 관리해 국민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유실물 정보를 안행부가 관리‧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서로 연계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사라지게 되었다.
올 12월까지 유실물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연간 약 30만 건의 유실물 정보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지하철・공항 등 6개 기관 유실물 정보 한 곳에서 조회 -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편익 증진- |
◆ 전날 퇴근길에 중요한 서류를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린 A씨. 다음날 아침, 황급히 한국철도공사 유실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A씨가 서류를 잃어버린 곳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지하철 노선이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다시 서울메트로 유실물센터를 찾아 유실물 정보를 조회하고 간신히 서류를 찾을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찾았지만, 같은 지하철인데 이런 정보가 서로 공유되면 어떨까 생각했다.
◆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 개통 후> B씨(35세)는 백화점에서 부모님 선물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선반에 선물을 올려놓고 잊어버렸다. 집에 돌아와서야 사실을 알았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경찰서, 지하철 등을 돌며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르겠다. |
□ 안전행정부는 2005년도부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정보를 공동이용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증빙서류 정보 등)를 전산망으로 공동 이용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은 민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나 택시를 탈 필요가 없고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할 일도 없어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상생활이 더 편해진다.
○ 현재 456개 행정·공공·금융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약 5억 1천만건의 민원사무를 서류 없이 처리했고, 약 1조 8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 김혜영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은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 “행정·공공·금융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 없는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조회하도록 개선되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이를 통해 연간 270만명(140만, 갱신 130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300억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
유실물 정보 통합조회 |
< 유실물 맞춤 정보유통서비스 개념도 >
○ 개념
- 국민이 분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는 보유기관(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 유실물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연계하여 경찰청 유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고, 국민이 분실한 유실물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처리절차
① (유실물 보유기관) 유실물 정보를 최초 등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유실물 정보를 전송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수신된 유실물 정보를 경찰청 유실물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③ (민원인)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서비스에 접속하여 검색
○ 연계 정보
- 유실물 습득일자, 보관장소, 유실물종류, 유실물상세설명
참고2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사업 내용 |
○ 구비서류정보 조회 범위 확대
- 구비서류정보 조회 대상 6종 확대
- 공동이용기관 10개 확대
- 맞춤형 조회정보 20개 확대
○ 전자민원서류관리서비스 확대 구축 및 기능개선
-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
※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
기관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민원 신청서, 발급결과물 등을 등록·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정보유통 기관 및 정보 확대
- 대량정보유통 서비스 기관 20개 확대
- 사실여부 확인서비스 대상정보 12종 확대
※ 사실여부확인 서비스 : 이용기관이 요청한 사실 확인에 대한 여부
- 실시간 정보유통서비스 대상 21종 확대
- 유실물정보 연계 및 기관 3개 확대
○ 공동이용 정보보란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추진
- 정보보호관리체계 재인증을 위한 심사 추진
- 시스템 성능진단 및 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문제점 보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참고3 |
연도별 구비서류정보 및 이용기관 수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정보 |
24종 |
34종 |
42종 |
71종 |
82종 |
92종 |
120종 |
135종 |
이용기관 |
312개 |
317개 |
357개 |
378개 |
390개 |
414개 |
438개 |
45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