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80% - >50%
첫 회 판매수수료 80%-50%
금융위원회가 4월 1일 보험 상품 판매수수료 이연 한도 조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판매수수료 조정으로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 방식이 달라져 보험설계사들의 수입이 당장은 줄어들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조정한 이연 자산이란 기업 회계상 비용에 속하는 금액을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일단 자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이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이연 한도라고 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해 왔을 때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매월 들어오는 월납 보험료에서 떼어 주지 않고 첫 달 아니면 첫해에 몰아서 먼저 지급해왔다. 이렇게 준 판매수수료는 이연 자산으로 처리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초반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은 이유는 유능한 보험설계사들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났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 초반에 판매수수료를 대거 지급하는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짧은 시간에 호주머니를 두둑이 채울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판매 조직을 유치하고 영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적 끌어올리기에 유효한 제도였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줘야 할 판매 수당 총액의 80%를 보험 계약 유치 1년 안에 지급하고, 이 비용을 7년에 걸쳐 회계상 비용으로 나눠서 처리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보험사가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할 경우 전체 수당 총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즉각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총100만원 중 80만원을 계약 다음 달 줬다면,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원은 그해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연 한도 조정 이후 판매수수료 변경
보험사 |
보험유치이후 첫 달 판매수수료(개정 전) |
보험유치이후 첫 달 판매수수료(개정 후) |
감소 폭 |
롯데손해보험 |
75만6000 |
51만3000 |
24만3000 |
메리츠화재 |
72만 |
51만 |
21만 |
LIG손해보험 |
71만 |
51만1200 |
19만8800 |
동부화재 |
71만 |
51만2000 |
19만8000 |
현대라이프 |
67만2000 |
51만6000 |
15만6000 |
흥국화재 |
69만6000 |
54만 |
15만6000 |
한화손해보험 |
67만1000 |
53만 |
14만1000 |
삼성화재 |
60만5000 |
60만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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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월납 10만원짜리 상품을 유치했다고 가장할 때, 익월 보험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최고치 기준
2)메리츠화재는 2월부터 판매수수료 변경, 삼성화재는 판매수수료 개정안됨
3)각 보험사의 판매수수료율안 중 가장 일반적인 안의 초고 등급 기준
( 출처 : 매경이코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