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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카드(hybrid card)

 

평소에는 체크카드처럼 쓰다가 계좌잔액이 부족할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혼합(hybrid)했다는 뜻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低)신용자도 하이브리드 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현황

카드사

카드명

가입자 수

신한

Charm신한

36만명

하나SK

메가캐쉬백

13만명

KB국민

노리 금융포인트리

10만명


통장 잔고 1만원 모자라도 전액 신용 결제

통장 잔고가 20만원인데 25만원짜리 물건을 하이브리드카드로 샀다면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모두 신용 결제 된다는 것이다. 즉,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 이고 신용으로 25만원 짜리 물건을 결제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장 잔고보다 결제액이 많으면 차액만 신용 결제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신용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통장 잔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만 신용 결제를 하려면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 카드사에서 알아야 하는데, 은행 계좌 정보를 은행과 카드사가 공유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체하면 연23~29%이자 물어야

하이브리드 카드는 지난해 금융 당국이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면서 이들이 제한적으로 신용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다만 매달 신용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해 놨는데, 1인당 2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 이자율은 일반 신용카드연체 때와 똑같이 받고 있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카드업계가 고리(高利)장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 결제분은 낮은 소득공제율 적용

하이브리드 카드를 쓸 때는 체크카드의 강점인 높은 소득공제율(30%)은 통장 잔고 내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신용 결제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처럼 15%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하이브리드 카드를 통해 1000만원을 썼는 데 이 중 700만원은 통장 잔고에서 즉시 결제하고 300만원은 신용 결제했다고 하면 연말정산 때 총 급여의 25%(750만원)를 넘은 금액인 2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데, 175만원(소득공제 대상액의 70%)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75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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