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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위반 인터넷조회

2013년 1월 10일부터 과속등 교통법규 위반 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과태료, 범칙금 인터넷 조회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자서비스(SMS) 신청을 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액수 등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도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조회·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살아서 우편으로 위반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위반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상에서 사진, 위반사실, 과태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들이라면 한 번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을 무심코 과속으로 지나치고 나서 내내 찜찜하고 불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한 번 찍히고 이게 찍혔는지 안찍혔는지 알 수 없어 많이 찜찜해하며 기다렸다. 물론, 결국에는 사진이 찍혀서 얼마후에 집으로 배송되어 왔다. 위 인터넷 조회·납부를 이용하면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신분 확인 절차 등 시간 낭비와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 자동차 양도·양수 시에도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범칙금·과태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룡은 경찰청 보도내용 자료입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1].hwp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더 편리해 졌습니다.

- 인터넷으로 무인단속 사진 확인 및 이의신청·환급신청 가능 -


  경찰청(김기용 청장)에서는

 ○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여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하고 있는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여

 ○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민원인이 궁금해 하고 불편해 하던 서비스를 추가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 그동안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서는 단속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우편물을 직접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고,

 ○ 단속에 이의가 있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사이트에 없어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또한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없느냐는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여

 ○ 이러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고 사이트 이용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 운영을 대폭 보완하였다.


  새로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로는

 ○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영상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efine)으로 확인이 가능해 졌으며,

    ※ 전국 어디서나 우편물 송달에 관계없이 단속된 위반사진 확인 가능해짐

 ○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efine)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efine)으로 이중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환급신청 및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efine)에서 문자 서비스(SMS) 신청 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개인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 그동안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와 법인 대표자 번호가 달라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법인도  인터넷(efine) 사이트를 이용한 조회·납부가 가능해 졌습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이용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인터넷(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후,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방법에 따라 조회·납부·이의신청·환급신청·SMS 신청 등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 공인인증 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될 경우 휴대폰으로 안내됨

 ○ 개선된 서비스는 1.10(목)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이후, 교통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77%)이 추가되고 자동차 매매가 불가하며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가 되므로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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