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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category 생활경제 2013. 5. 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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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저소득 근로자 100만 5,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6만여명이 포함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연소득 규모에 따라 70만~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 www.eitc.go.kr )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 126 으로 하면 된다. 

 

아래는 국세청 보도자료이다.

 

2013년 근로장려금.hwp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1. 지난해 90만 명 대비 10만 명 증가

(100만 명에게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 보다 10만 3천명(11.4%↑) 증가하였음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완화 등

□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 (소득종류별) 근로소득자 94만 명(93.5%),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 5천 명(6.5%) 이고,

 ○ (연령별) 60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60세 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 8천 명(29%)이며,

 ○ (부양자녀수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45만 2천 명(45%), 1명은 25만 명(25%), 2명은 24만 2천 명(24%), 3명 이상은 6만 1천 명(6%) 임

2.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근로장려금 수급기회 부여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하였음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137천 명)

 ○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천 명)

    ※ 올해에는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12천 명)

 ○ 반면, 2012년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사례】10월1일 상용근로자로 취업, 월급여 300만 원씩 총 900만 원 수령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 원)

(2012년 신청 시)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이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 미만으로 신청대상

(2013년 신청 시) 총소득기준금액을 1년 중 근무개월수 비율로 환산,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이 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682만 5천 원)* 초과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

  *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근무개월수(3개월)/12개월×130% 

 

3.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신청주의)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됨

(신청자격 확인) 신청안내 대상자는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중 4가지 신청요건(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나,

   -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된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요건(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참조)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계층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미안내자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됨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외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8월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4. 근로장려금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편리한 전자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신청방법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자신청(ARS,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과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편리함 때문에 전자신청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ARS 신청)1544-9944』로 전화 후(①번 선택)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 (모바일웹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휴대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신청

   - 문자피싱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여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위의 3가지 전자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나, 인터넷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

5. 향후 추진 일정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 예정임

    * 4~5만 건으로 추정됨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임

궁금한 사항 문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1

13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소득 종류별

(천 명, %)

구  분

합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2013년

1,005 (100)

940 (93.5)

65 (6.5)

2012년

902 (100)

844 (93.6)

58 (6.4)

 ○ 부양자녀 수별

(천 명, %)

구  분

합  계

0 명

1 명

2 명

3 명 이상

2013년

1,005

(100)

452

(45.0)

250

(24.9)

242

(24.1)

61

(6.0)

2012년

902

(100)

349

(38.7)

221

(24.5)

266

(29.5)

66

(7.3)

 ○ 연령별

(천 명, %)

구  분

합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3년

1,005

(100)

31

(3.1)

195

(19.4)

304

(30.2)

187

(18.6)

288

(28.7)

2012년

902

(100)

39

(4.3)

224

(24.8)

302

(33.5)

200

(22.2)

137

(15.2)

 

 

참고 2

13년 신청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1. 60세 이상 1인 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2.12.31.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2. 탈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3②)

13년 3월 중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다만, 2013년 3월 중에 생계 또는 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2012년 중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주택 임차 시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

   * 2013년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 적용

◦ 다만,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적용

4.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3①2)

◦ (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산식

 ․ 부양자녀수별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 / 12 × 100분의 130

 

 

참고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총소득 합계액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제외)․기타소득 : 소득금액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현재 1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2013년 3월 중에 받은 사람. 다만, 2012년도에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신청 가능

 ○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참고 4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부양자녀수에 따라 201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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