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저소득 근로자 100만 5,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6만여명이 포함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연소득 규모에 따라 70만~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 www.eitc.go.kr )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 126 으로 하면 된다.
아래는 국세청 보도자료이다.
2013년 근로장려금 100만명에 신청 안내
1. 지난해 90만 명 대비 10만 명 증가 |
□ (100만 명에게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 신청 안내 인원은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90만 2천 명 보다 10만 3천명(11.4%↑) 증가하였음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 탈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요건 완화 등
□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는,
○ (소득종류별) 근로소득자 94만 명(93.5%),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6만 5천 명(6.5%) 이고,
○ (연령별) 60세 이상 1인가구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60세 이상은 지난해 대비 110% 증가한 28만 8천 명(29%)이며,
○ (부양자녀수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45만 2천 명(45%), 1명은 25만 명(25%), 2명은 24만 2천 명(24%), 3명 이상은 6만 1천 명(6%) 임
2.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근로장려금 수급기회 부여 |
□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근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기회는 축소하였음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137천 명)
○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탈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11천 명)
※ 올해에는 3월 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지난해 주거․생계․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12천 명)
○ 반면, 2012년에 신규 채용과 중도 퇴직 등으로 근로 제공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사례】10월1일 상용근로자로 취업, 월급여 300만 원씩 총 900만 원 수령 (부양자녀 2명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 원) ․(2012년 신청 시)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이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 미만으로 신청대상 ․(2013년 신청 시) 총소득기준금액을 1년 중 근무개월수 비율로 환산, 총소득합계액(급여 900만 원)이 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682만 5천 원)*을 초과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 * 총소득기준금액(2,100만 원)×근무개월수(3개월)/12개월×130% |
3.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
□(신청주의)근로장려금은 반드시 5월에 신청해야만 하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게 됨
○(신청자격 확인) 신청안내 대상자는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 중 4가지 신청요건(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나,
- 금융재산 등 일부 미수집된 자료들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요건(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참조)을 반드시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함
※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계층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미안내자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등을 제공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소득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됨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외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함
-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전(8월 말)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4. 근로장려금은 쉽고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
□ (편리한 전자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신청방법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자신청(ARS, 모바일웹, 휴대전화, 인터넷)과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편리함 때문에 전자신청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①번 선택)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 (모바일웹 신청)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휴대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신청
- 문자피싱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국세청에서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하여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위의 3가지 전자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나, 인터넷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음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
5. 향후 추진 일정 |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의 소득자료 미제출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금 신고액 등을 수집하여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임
* 4~5만 건으로 추정됨
□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요건 확인 등 신청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8월까지 심사를 마친 후 9월 말경 지급할 계획임
【궁금한 사항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누른 뒤 4번 누름) 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1 |
’13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
□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
○ 소득 종류별
(천 명, %)
구 분 |
합 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2013년 |
1,005 (100) |
940 (93.5) |
65 (6.5) |
2012년 |
902 (100) |
844 (93.6) |
58 (6.4) |
○ 부양자녀 수별
(천 명, %)
구 분 |
합 계 |
0 명 |
1 명 |
2 명 |
3 명 이상 |
2013년 |
1,005 (100) |
452 (45.0) |
250 (24.9) |
242 (24.1) |
61 (6.0) |
2012년 |
902 (100) |
349 (38.7) |
221 (24.5) |
266 (29.5) |
66 (7.3) |
○ 연령별
(천 명, %)
구 분 |
합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2013년 |
1,005 (100) |
31 (3.1) |
195 (19.4) |
304 (30.2) |
187 (18.6) |
288 (28.7) |
2012년 |
902 (100) |
39 (4.3) |
224 (24.8) |
302 (33.5) |
200 (22.2) |
137 (15.2) |
참고 2 |
’13년 신청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
1. 60세 이상 1인 가구 근로장려세제 적용(조특법 §100의3①)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2.12.31.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2. 탈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3②)
◦ ’13년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2013년 3월 중에 생계 또는 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2012년 중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3. 주택 임차 시 전세금 평가방법 개선(조특령 §100의4⑧)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 * 2013년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 적용 ◦ 다만,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적용 |
4. 상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3①2)
◦ (조정 후)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산식 ․ 부양자녀수별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 / 12 × 100분의 130 |
참고 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합계액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제외)․기타소득 : 소득금액
▢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012년 6월 1일 현재 1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를 2013년 3월 중에 받은 사람. 다만, 2012년도에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신청 가능 ○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참고 4 |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
◈ 부양자녀수에 따라 2012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0 |
∼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
600 |
∼ |
900만원 미만 |
70만원 |
900 |
∼ |
1,300만원 미만 |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0 |
∼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800 |
∼ |
1,200만원 미만 |
140만원 |
1,200 |
∼ |
1,700만원 미만 |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0 |
∼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900 |
∼ |
1,200만원 미만 |
170만원 |
1,200 |
∼ |
2,100만원 미만 |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0 |
∼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9분의 2 |
900 |
∼ |
1,200만원 미만 |
200만원 |
1,200 |
∼ |
2,500만원 미만 |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