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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 확대

 

- 「4.1 대책」 후속조치로 4.10(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주요내용

 

시행시기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4.10(수)

․(생애최초 구입자금) DTI 자율적용(‘13년 한시), 30년만기 신설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

(전세자금)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5.2(목)

․(생애최초 구입자금) LTV 완화(60→70%, 13년 한시)

 

6월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ㅇ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 4월 10일(수)부터 시행하고,

 ㅇ 그밖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10일(수),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천→6천만원)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 인하(4.3 → 4.0%)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천만원 → 4.5천만원)완화한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 크게 줄어든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 확대(부부합산 4천→4.5천만원)된다.

        -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최대 8천만원 →1억원)


5월 2일(목),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신설되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은행권 자율전환(금년말까지)되어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하여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6월중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생애최초 구입자금LTV 적용비율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금년말까지)하여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개정사항으로 절차상 6월중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개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좌 동)

대출금리

3.8%(20년)

 

(다자녀 0.5%, 다문화․

장애인 0.2% 금리우대)

60㎡이하/3억원이하 : 3.3%
60~85㎡/6억원이하 : 3.5%

 

(좌 동)

 

대출한도

호당 최대 2억원

(좌 동)

상환기간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좌 동)

5년거치 25년 분할상환(신설)

(* 금리는 0.2%p 가산)

DTI/LTV

DTI 적용 / LTV 60% 이하

DTI 미적용 / LTV 70%이하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이하

(좌동)

대출금리

4.3%(20년)

4.8%(30년)

(다자녀 0.5%, 다문화․

장애인 0.2% 금리우대)

4.0%(20년)

4.2%(30년)

(좌동)

 

상환기간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5년거치 25년 상환

(좌 동)

대출한도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 1.5억원)

(좌동)

□ 주거안정 구입자금 (신설)

구  분

신 설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70% 이상인 주택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1년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공통

대출금리

20년 만기 : 3.5%

30년 만기 : 3.7%

상환기간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2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호당 2억원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4.5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좌동)

대출금리

3.7%

(다자녀 0.5%, 다문화․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 금리우대)

3.5%

(좌동)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좌 동)

대출한도

호당 8,000만원

  (다자녀 가구는 1억원)

 

수도권은 호당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2억원)

* 수도권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추가대출*

불허용

전세보증금 증액금에 대해 대출한도내 허용

  * 추가대출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허용

 

 

붙임 2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 생애최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인 3.5% 적용


 ㅇ 기존 우대금리(다자녀 등)는 그대로 유지되나, 신설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기존 대출자가 종전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것은 불가

      ㅇ 시행일(4.10)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소득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행)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③ 급여명세서(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사업자의 경우


   ① 일반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중 택일


   ②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3.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DTI 규제를 받지 않는지?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전환


 ㅇ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5.2(목) 시행 예정


4.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LTV 규제가 완화되는지?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60% → 70%로 완화


 ㅇ「은행업감독규정」개정사항에 따라 6월중 시행 예정


5.생애최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지? 


생애최초구입자금 등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


6.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7.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ㅇ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Ⅱ.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1.구체적으로 대출 대상주택은 무엇인지?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으로서


    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이거나,

    ②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임차주택


2.대출 제도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ㅇ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2(목) 시행 예정


3. LTV 70% 이상인 주택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LTV 70%이상은 “주택가격×70%≦주택담보대출금액”인 경우를 의미


 ㅇ (주택가격) 매매계약서상 주택 실거래가 신고가격


 ㅇ (주택담보대출금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잔액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4. 현재 임차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원 포함)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매입시 가능

Ⅲ.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1.금리인하가 기존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ㅇ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적용


   - 시행일(4.10)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이 가능한지?


 ㅇ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불가


3.대출한도 변경이 된 지역은 어디인지?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한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 다자녀 가정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 수도권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8천만원 한도


4.기존 대출자의 금리우대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ㅇ 기존 대출자가 금리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을 경우, 그대로 인정

5.은행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추가 기금 대출이 가능한지?


 ㅇ 은행 전세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불가


  ※ 기금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대출 가능


6.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신청시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ㅇ 신규에 준해 현행의 소득요건․무주택 여부 심사하여 진행


7.대출 신청일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확인은?


ㅇ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소득자로 인정하여 대출 진행(구입자금 공통)


8.형제․자매 소유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데 대출 가능한지?


 ㅇ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소유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불가


9.신용관리대상자도 대출 가능한지?


ㅇ 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신청 불가하며, 이는 구입자금도 공통된 사항


  ※ 대출한도 결정은 본인 연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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