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 확대
- 「4.1 대책」 후속조치로 4.10(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주요내용 |
|
시행시기 |
|
|
|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
|
4.10(수) |
․(생애최초 구입자금) DTI 자율적용(‘13년 한시), 30년만기 신설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 ․(전세자금)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
|
5.2(목) |
․(생애최초 구입자금) LTV 완화(60→70%, 13년 한시) |
|
6월중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ㅇ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는 4월 10일(수)부터 시행하고,
ㅇ 그밖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월 10일(수),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천→6천만원) 및 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ㅇ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를 인하(4.3 → 4.0%)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천만원 → 4.5천만원)도 완화한다.
ㅇ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천→4.5천만원)된다.
-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최대 8천만원 →1억원)
□ 5월 2일(목),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되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금년말까지)되어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ㅇ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하여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 6월중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금년말까지)하여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개정사항으로 절차상 6월중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
|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개요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
(좌 동) |
대출금리 |
3.8%(20년)
(다자녀 0.5%, 다문화․ 장애인 0.2% 금리우대) |
60㎡이하/3억원이하 : 3.3%
(좌 동)
|
대출한도 |
호당 최대 2억원 |
(좌 동) |
상환기간 |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
(좌 동) 5년거치 25년 분할상환(신설) (* 금리는 0.2%p 가산) |
DTI/LTV |
DTI 적용 / LTV 60% 이하 |
DTI 미적용 / LTV 70%이하 |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이하 |
(좌동) |
대출금리 |
4.3%(20년) 4.8%(30년) (다자녀 0.5%, 다문화․ 장애인 0.2% 금리우대) |
4.0%(20년) 4.2%(30년) (좌동)
|
상환기간 |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5년거치 25년 상환 |
(좌 동) |
대출한도 |
호당 1억원 (다자녀가구 1.5억원) |
(좌동) |
□ 주거안정 구입자금 (신설)
구 분 |
신 설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70% 이상인 주택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1년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공통 |
대출금리 |
20년 만기 : 3.5% 30년 만기 : 3.7% |
상환기간 |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5년 거치 2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최대 호당 2억원 |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구 분 |
현 행 |
변 경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4.5천만원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좌동) |
대출금리 |
3.7% (다자녀 0.5%, 다문화․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 금리우대) |
3.5% (좌동)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
(좌 동) |
대출한도 |
호당 8,000만원 (다자녀 가구는 1억원)
|
수도권은 호당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2억원) * 수도권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
추가대출* |
불허용 |
전세보증금 증액금에 대해 대출한도내 허용 |
* 추가대출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허용
붙임 2 |
|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
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1. 생애최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인 3.5% 적용
ㅇ 기존 우대금리(다자녀 등)는 그대로 유지되나, 신설된 소형주택 우대금리(60㎡이하, 3억원 이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기존 대출자가 종전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것은 불가
ㅇ 시행일(4.10)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소득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회사 발행)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③ 급여명세서(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 사업자의 경우
① 일반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중 택일
②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재직회사 발행) 중 택일
3.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DTI 규제를 받지 않는지? |
□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전환
ㅇ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5.2(목) 시행 예정
4.생애최초구입자금 대출시 LTV 규제가 완화되는지? |
□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LTV 60% → 70%로 완화
ㅇ「은행업감독규정」개정사항에 따라 6월중 시행 예정
5.생애최초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지? |
□ 생애최초구입자금 등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임
6.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
□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7.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지? |
ㅇ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우리은행 ☎ 1599-5000 농협중앙회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국민은행 ☎ 1588-9999
Ⅱ.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
1.구체적으로 대출 대상주택은 무엇인지? |
ㅇ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으로서
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이거나,
②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주택
2.대출 제도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ㅇ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2(목) 시행 예정
3. LTV 70% 이상인 주택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 LTV 70%이상은 “주택가격×70%≦주택담보대출금액”인 경우를 의미
ㅇ (주택가격) 매매계약서상 주택 실거래가 신고가격
ㅇ (주택담보대출금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근저당권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잔액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4. 현재 임차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세대원 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매입시 가능
Ⅲ.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1.금리인하가 기존대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ㅇ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적용
- 시행일(4.10)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
2.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이 가능한지? |
ㅇ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지 않고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불가
3.대출한도 변경이 된 지역은 어디인지? |
ㅇ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한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 다자녀 가정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 수도권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8천만원 한도
4.기존 대출자의 금리우대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
ㅇ 기존 대출자가 금리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었을 경우, 그대로 인정
5.은행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추가 기금 대출이 가능한지? |
ㅇ 은행 전세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불가
※ 기금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대출 가능
6.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신청시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
ㅇ 신규에 준해 현행의 소득요건․무주택 여부 심사하여 진행
7.대출 신청일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확인은? |
ㅇ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소득자로 인정하여 대출 진행(구입자금 공통)
8.형제․자매 소유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데 대출 가능한지? |
ㅇ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소유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불가
9.신용관리대상자도 대출 가능한지? |
ㅇ 개인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신청 불가하며, 이는 구입자금도 공통된 사항
※ 대출한도 결정은 본인 연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