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대구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대구도시공사공고 제2015 - 27호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매입 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아래 주택(단,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용도에 의함. • 1동당 5가구 이상 동별 일괄매입 • 사용승인일 : 2005.3.12 ~ 접수일 현재 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 • 난방방식 : 도시가스 매입불가 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 등) 및 (반)지하층 포함 주택 건축물 구조상 하자(불법 증개축)가 있는 주택 재건축 ․ 재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