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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공고

대구도시공사공고 제2015 -  27호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 매입 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 다세대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아래 주택(단,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용도에 의함.

   

  • 1동당 5가구 이상 동별 일괄매입

  • 사용승인일 : 2005.3.12 ~ 접수일 현재 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

  • 난방방식 : 도시가스 

매입불가

주택

 

󰋻 근린생활시설(상가, 사무실 등) 및 (반)지하층 포함

   주택

󰋻 건축물 구조상 하자(불법 증개축)가 있는 주택

󰋻 재건축 ․ 재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 매입대상지역 및 호수

 ◦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 : 매입예정수량(150호)

매입대상

제외지역 

 • 달성군 전역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

□ 신청접수 일정

 ◦ 2015.3.12(목) ~ 매입물량 달성시까지(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접수받지 않음


□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는 불가함

□ 신청장소

 ◦ 대구도시공사 2층 주거복지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문의 053)350-0362,0365)


□ 신청서류

 ▪ 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세대별 임대차 현황(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신청서 및 매입신청주택 임대차 현황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 되어 있으며,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duco.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층별 평면도)필히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건물 전경사진 1매 및 소재지 약도 1부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1부(원본지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기존임차인관련서류 : 주택 내 각 가구별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매입 대상주택 선정 절차

 ◦ 신청접수 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

   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 매입기준 : 주택 및 대지의 상태, 주택입지여건, 임대가능호수, 생활편의성 등

□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 안내


□ 기타사항

 ◦ 매입절차(서류심사 → 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기간 소요됩니다.

 ◦ 대지(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분) 및 건물이 동일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동시에 매매될 수 있어야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설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사항 (증축·구조변경·용도변경·시설물 등)이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 등이 모두 무효처리 되고 이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소유권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 임대차관계 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을 위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매입계약일기준 사용승인 2년 이내인 주택은 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 시 까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기간:2년)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 및 실태조사결과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5.3.12.

대구도시공사사장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고성3가 1-1번지)

             대표전화 : 053) 350-0362, 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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