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 대전 지역일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 일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하였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2020.06.19. ~ 지정 해제시까지이다. 이 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력으로는1. '주택법' 제 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3.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효력발생시기 : 공고한 날부터 효룍을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지정지역2017. 8. 3.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