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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 일부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7호)하였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2020.06.19. ~ 지정 해제시까지이다.


이 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력으로는

1. '주택법' 제 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3.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효력발생시기 : 공고한 날부터 효룍을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2017. 8. 3.

서울특별시 전역(25),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 6. 19.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1),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주1)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 개발지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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