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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연대보증, 토빈세 란?

category 잡다한 글 2013. 2. 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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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Pvicate Banker’의 약자로 금융회사에서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직원을 일컫는다. 금융 회사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증권사는 금융자산 약 1억원, 은행은 약 10억원 이상일 때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절세, 가업 승계, 경조사, 심지어 자녀의 중매까지 도맡아 현대판 집사라고도 불린다.

 

연대보증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기업이 나 개인이 빚을 못 갚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떠안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돈을 떼이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지만,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2008년 이후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땐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지만 개인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오너나 경영자 본인에 한해)는 지금도 연대보증 제도가 남아 있다.

   

토빈세

국제 투기 자본(핫머니)을 규제하기 위해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슨 토빈(Tobin)1972년 제안해, 그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된 사례는 드물다. 스웨덴이 1984년 외국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을 살 때 거래세를 부과했다가 자국 금융시장이 위축돼 199112월 이를 철회했다. 2001년에는 프랑스, 2004년에는 벨기에가 비슷한 거래세를 도입하려고 국내 입뻡 절차를 마쳤지만, 유럽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춘다며 시행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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