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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추진, 201911일 시행 예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월 입법예고내년 11일 시행 예정 -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191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참고자료

감면 방안

 

구 분

내 용

감면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20세 이)

(생애최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소득) 부부합산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

감면기간

’19.1.1.’19.12.31(1년간) * ’19년 일몰 도래 시 연장여부 등 검토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구 분

서울 은평

S아파트(57)

세종

C아파트(59)

경남 김해

P아파트(59)

시가

3.7억원

2.7억원

2억원

취득세(1%)

370만원

270만원

200만원

감면액

50% 감면

185만원

135만원

100만원

감면액 = 시가(취득가격) × 취득세율*(1%) × 감면율(50%)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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