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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운암6단지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공고일 : 2018. 03. 13. ]

 

아래는 LH 모집 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즈를 잠조하세요.


오산운암6공임50년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오산운암6공임50년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03.13()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 접수일인 320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자 접수일인 321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18. 3. 13.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18000255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임대주택은 199904월에 입주개시 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오산 운암 6단지 50년 공공임대 주택단지 개요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오산운암6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6-22

(원동, 운암주공6단지아파트)

5개동 571

‘99.04

 

 

  모집대상 아파트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13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오산운암6

39

39.99

11.60

19.43

71.02

복도식/지역

268

32

50

49A

49.96

13.30

24.27

87.53

89

21

80

49B

49.95

17.81

24.26

92.02

214

주택형 49A, 49B은 면적차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예비자모집은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임대조건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오산운암6

39

13,602,000

2,720,000

10,882,000

174,160

20,000,000

33,602,000

74,160

49A

16,689,000

3,337,000

13,352,000

215,650

25,000,000

41,689,000

90,650

49B

17,840,000

3,568,000

14,272,000

230,230

27,000,000

44,840,000

95,230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8.03.13.) 현재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

신청자

자격검증범위(세대구성원)

비고

세대주

신청시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시 분리 배우자 및 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세대원

신청시

신청세대원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본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거나,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일정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오산운암6단지

39

49A

49B

1순위

2018.03.20()

10:0016:00

인터넷/현장 가능

 

모바일

신청불가능

2018.05.04()

16:00 이후

2018.08.20()

16:00 이후

오산운암6

관리사무소

2순위

2018.03.21()

10:0016:00

 

순위 결정기준

수도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1]

구 분

예비입주자 순위결정 방법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3.13)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3.13)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순위의 경우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오산시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순위

오산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오산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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