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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운정3지구 A12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리츠) 입주자모집공고

 

아래 내용은 LH 모집 공고문의 일부이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내 A12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 748세대 [전용면적 59294세대, 74112세대, 84342세대]

시 행 사 : NHF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운정3A 12블럭 입주자 모집.hwp

파주운정3A 12블럭 입주자 모집.pdf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12.26()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700171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A12블록 공식홈페이지(www.pajua12.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는 2017.12.26()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12블록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퇴거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2조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구역으로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2017.12.26

2018.01.09

(10:00~17:00)

2018.01.09

(10:00~17:00)

2018.01.10

(10:00~17:00)

2018.01.11

(10:00~17:00)

2018.02.01

(14:00)

2018.02.07~02.09

(10:00~17:00)

2018.03.13~03.15

(10:00~17: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현장접수/계약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파주운정3지구 A12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20~297개동 전용면적 59~85이하 748세대(특별공급 519세대 포함)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최고

층수

1

배정

호수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건설

호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국가

유공자

기타특별

A12

합 계

748

74

112

149

37

74

73

229

’20.08

59.9900A

59A

확장

59.99

18.8832

3.3602

23.5843

105.8177

51.9362

29

2

58

6

9

12

3

6

6

16

59.9600B

59B

59.96

18.8738

3.3585

23.5725

105.7648

51.9102

20

3

60

6

9

12

3

6

6

18

59.9600C

59C

59.96

18.8738

3.3585

23.5725

105.7648

51.9102

20

2

58

6

9

12

3

6

6

16

59.9300D

59D

59.93

18.8643

3.3568

23.5607

105.7118

51.8842

29

2

58

6

9

12

3

6

6

16

59.9300E

59E

59.93

18.8643

3.3568

23.5607

105.7118

51.8842

20

3

60

6

9

12

3

6

6

18

74.9300A

74A

74.93

23.5860

4.1971

29.4577

132.1708

64.8706

29

0

54

4

8

8

2

4

4

24

74.9700B

74B

74.97

23.5985

4.1993

29.4735

132.2413

64.9051

29

2

58

6

9

12

3

6

6

16

84.9400A

84A

84.94

26.7368

4.7577

33.3931

149.8276

73.5366

25

11

292

30

43

60

15

30

29

85

84.9400B

84B

84.94

26.7368

4.7577

33.3931

149.8276

73.5366

25

2

50

4

7

9

2

4

4

20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12

59.9900A

59A

50,000,000

10,000,000

40,000,000

440,000

59.9600B

59B

59.9600C

59C

59.9300D

59D

59.9300E

59E

74.9300A

74A

74,000,000

14,800,000

59,200,000

540,000

74.9700B

74B

84.9400A

84A

88,000,000

17,600,000

70,400,000

590,000

84.9400B

84B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2

59.9900A

59A

50,000,000

250,000

100,000,000

190,000

59.9600B

59B

59.9600C

59C

59.9300D

59D

59.9300E

59E

74.9300A

74A

64,000,000

320,000

138,000,000

220,000

74.9700B

74B

84.9400A

84A

70,000,000

350,000

158,000,000

240,000

84.9400B

84B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2

59.9900A

59A

36,000,000

120,000

14,000,000

560,000

59.9600B

59B

59.9600C

59C

59.9300D

59D

59.9300E

59E

74.9300A

74A

56,000,000

186,670

18,000,000

726,670

74.9700B

74B

84.9400A

84A

68,000,000

226,670

20,000,000

816,670

84.9400B

84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A12

59.9900A

59A

156,179,000

51,666,000

104,513,000

59.9600B

59B

156,192,000

51,640,000

104,552,000

59.9600C

59C

156,192,000

51,640,000

103,626,000

59.9300D

59D

155,435,000

51,614,000

103,821,000

59.9300E

59E

155,635,000

51,614,000

104,021,000

74.9300A

74A

223,450,000

92,385,000

131,065,000

74.9700B

74B

223,867,000

92,434,000

131,433,000

84.9400A

84A

252,754,000

104,727,000,

148,027,000

84.9400B

84B

252,196,000

104,727,000

147,469,000

 

 

파주 운정3 A12블럭 59A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59B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59C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59D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59E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74A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74B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84A형 평면도

 

파주 운정3 A12블럭 84B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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