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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목감 A2블록10년 공공임대아파트 리츠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 시흥 목감A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의 일부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 참조.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내 A2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590세대 중 잔여 75세대 및 예비입주자 260세대

 

경기 시흥목감A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hwp

경기 시흥목감A2블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팸플릿(최종).pdf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0.18)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입주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공고일(2017.10.18) 기준 시흥목감 A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금회 공급 주택의 당첨자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수도권정비계획법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5) 적용주택입니다. 당첨 시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

구 분

신청일

당첨자 발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시

2017. 10. 24()

(10:00 17:00)

2017. 10. 25()

(16:00 이후)

2017. 10. 26()~27()

(10:00 17:00)

2017. 11. 14()

(10:00 16:00)

장 소

LH 청약센터 (apply.lh.or.kr)

LH 광명시흥사업본부(판매센터)

 

 

주택공급 개요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입주 후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10년 공공임대주택 12~2510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90세대 중 잔여 75세대 및 예비입주자 260세대

 

공급대상

주택

유형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최고

층수

건설

호수

기계약호수

금회 모집호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잔여세대

예비

입주자

10

공공

임대

주택

합 계

 

590

515

75

260

‘18.11

059.8900A

59A

확장

59.89

21.8858

81.7758

4.1251

28.5365

114.4374

47

25

253

215

38

100

059.4500B

59B

확장

59.45

21.7250

81.1750

4.0948

28.3269

113.5967

47

17

219

204

15

100

059.9900C

59C

확장

59.99

21.9223

81.9123

4.1320

28.5842

114.6285

47

25

69

56

13

35

059.5400D

59D

확장

59.54

21.7579

81.2979

4.1010

28.3698

113.7687

47

17

49

40

9

2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2

059.8900A

59A

50,000

10,000

40,000

470

059.4500B

59B

50,000

10,000

40,000

470

059.9900C

59C

50,000

10,000

40,000

470

059.5400D

59D

50,000

10,000

40,000

470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동별층별향별측세대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2

059.8900A

59A

51,000

255

101,000

215

059.4500B

59B

51,000

255

101,000

215

059.9900C

59C

51,000

255

101,000

215

059.5400D

59D

51,000

255

101,000

215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2

059.8900A

59A

116.66

35,000

15,000

586.66

059.4500B

59B

116.66

35,000

15,000

586.66

059.9900C

59C

116.66

35,000

15,000

586.66

059.5400D

59D

116.66

35,000

15,000

586.66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A2

059.8900A

59A

157,461

46,232

111,229

059.4500B

59B

156,828

45,892

110,936

059.9900C

59C

157,839

46,309

111,530

059.5400D

59D

158,597

45,962

112,635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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