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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LH 영구임대아파트 (일산문촌7, 일산문촌9, 일산흰돌4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용의 일부이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 참고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최종).hwp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7.10.16.()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ㆍ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7.10.16.(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일

2017.10.30.~2017.11.03.

거주지 주민센터

2018. 2월 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개별 안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촌7: 031-916-1497, 문촌9: 031-911-4222, 흰돌4: 031-903-5297)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형별 공급계획

단지

단지

규모

()

전용

면적

()

면적별

호수

금회모집 세대수

(25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위치

(관리사무소)

[가군]

수급자

[나군]

수급자 외

[가군]

수급자

[나군]

수급자 외

일산문촌7

645

31.32

347

100

2,761,000

10,556,000

54,990

144,78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킨텍스로340

(031-916-1497)

일산문촌9

496

31.32

298

50

2,761,000

10,556,000

54,990

144,780

고양시일산서구주엽로156

(031-911-4222)

일산흰돌4

1,141

31.32

396

100

2,761,000

10,936,000

54,990

148,3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장백로61

(031-903-5297)

모집호수 및 임대조건은 예정사항이며,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단지별 및 전용면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0.16.)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공급신청자격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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