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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옥정 A8BL, A16BL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7.09.08.

 

아래는 LH공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내용 일부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참조

양주옥정_영구임대_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_9월_최종.hwp

 

  건설위치

1. 건설위치 경기도 양주신도시(옥정)지구 내 A8블록, A16블록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공급계획

블럭

주택유형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지정

시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주거

약자

고령자

일반

A8

23A

176

23.86

14.1120

1.1608

6.4737

45.6065

130

-

-

130

802

철근 큰크

리트/

지역

난방

개별통보

23B(고령자)

168

23.89

14.1297

1.1621

6.4818

45.6636

131

-

131

-

801

A16

24A

100

24.86

13.8434

1.0711

6.8439

46.6184

32

-

-

32

1605

24B(주거약자)

134

24.96

13.8991

1.0754

6.8714

46.8059

21

21

-

-

 

 

모집호수는 2017.09.08 기준으로 계약세대의 해지, 추가계약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국민임대(A8 1,206/ A16 1,384)와 영구임대(A8 344/ A16 234) 혼합단지입니다.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 및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및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 고령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임대조건

단지

형별

기본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A8

23A

2,196

430

1,766

43,730

(+)2,000

4,196

33,730

(-)1,000

1,196

47,060

13,453

2,690

10,763

94,710

(+)11,000

24,453

39,710

(-)10,000

3,453

128,040

23B

2,199

430

1,769

43,790

(+)2,000

4,199

33,790

(-)1,000

1,199

47,120

13,470

2,690

10,780

94,820

(+)11,000

24,470

39,820

(-)10,000

3,470

128,150

A16

24A

2,288

450

1,838

45,560

(+)3,000

5,288

30,560

(-)1,000

1,288

48,890

14,997

2,990

12,007

97,670

(+)11,000

25,997

42,670

(-)11,000

3,997

134,330

24B

2,297

450

1,847

45,750

(+)3,000

5,297

30,750

(-)1,000

1,297

49,080

15,057

3,010

12,047

98,070

(+)11,000

26,057

43,070

(-)11,000

4,057

134,730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9.08.)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및 고령자용 주택은 주거약자 및 고령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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