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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LH는 16일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 번 모집 지역은 전국이며 공급물량은 1,000호 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원가능대학현황(2016년)★.xlsx

대학생전세임대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2016)_신입생.hwp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2. 공급물량 : 1,000호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7)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진학예정인 2016년 신입생 및 편입생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 ․ 군 출신 학생

 

   타 시, 군 출신 인정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진학예정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인 경우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5.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기준)”

신청기간 : 수시합격자 ‘15.12.16(수) 10:00 ~ 12.18(금) 17:00 (3일간)

           정시합격자(편입생) ‘16.2.3(수) 10:00 ~ 2.4(목) 17:00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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