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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대상주택.xls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안).hwp

 

  임대대상 주택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964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단,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이하 가구용), 2형(2~3인 가구용),  3형(4인 이상 가구용)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1․2․3형)에 신청가능하며, 동호지정하여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하되,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대상지역

공급호수

주택유형

1형

2형

3형

서울 (강동․강서․관악․금천․서초․양천구)

31

22

9

-

서울 (강북․광진․도봉․마포․서대문․종로․중랑구)

15

6

8

1

인천광역시

65

62

3

-

경기 수원시

42

37

5

-

경기 안산시

48

43

-

5

경기 광주시

5

4

1

-

경기 여주시

3

3

-

-

경기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36

19

17

-

부산광역시

141

130

11

-

울산광역시

95

86

-

9

강원 원주시

4

3

1

-

충북 청주시

21

11

10

-

대전광역시

80

65

14

1

광주광역시

62

40

22

-

전남 순천시

4

4

-

-

대구광역시

129

106

18

5

경북 구미시, 칠곡군

49

35

13

1

경남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통영시

116

56

59

1

경남 양산시

18

18

-

-


 

 

 

 

2015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상세내용 :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바로가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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