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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한솔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솔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아래는 LH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이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증축 영구임대주택 24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150325 분당한솔7단지 증축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최종).hwp

 

■ 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

주택형

건설

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합계

고령자․

장애인

세  대

비고령자․ 

장애인

 

26

26A

(일반형)

56

 

26.98

13.0123

45.7935

56

56

712동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15.5월 

26B

(고령자·장애인형)

108

 

26.84

12.7899

45.4008

108

108

-

711동

31

31A

(일반형)

84

 

31.77

15.0877

53.6888

84

84

712동

 • 이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번지 한솔마을7단지(“분당한솔7단지”*라 함)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증축주택”이라 함)입니다.

   * 분당한솔7단지(‘94.8월 준공) : 영구임대주택 1,420호(“기존주택”이라 함)

 • 고령자·장애인형 주택은 고령자·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단차제거, 거실 야간센서등, 거실·욕실 비상호출버튼 등이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법정영세민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26A

(일반형)

2,267,000 

0

2,267,000 

45,160 

3,000,000 

5,267,000 

30,160 

26B

(고령자·장애인형)

2,255,000 

0

2,255,000 

44,930 

2,000,000 

4,255,000 

34,930 

31A

(일반형)

2,670,000 

0

2,670,000 

53,180 

4,000,000 

6,670,000 

33,180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연6%), 전환단위금액(100만원) 및 월임대료 하한기준액(3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기존주택과 증축주택의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25)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당한솔7단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거주중인 무주택대상자 중 기존 임차인(세대주)으로서 법정영세민인 분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대상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1,2호 해당자 전원을 말합니다.

1. 신청자가 속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법정영세민” 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분를 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 주택형별 신청자격

주택형

신청자격

26A(일반형), 

31A(일반형)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 자

26B

(고령자·장애인형)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고 세대구성원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

1. 만65세 이상(1950.3.25 이전 출생)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26A(일반형), 31A(일반형) 신청자격만 있는 세대를 “비고령자·장애인세대”라 하며, 26B(고령자·장애인형) 신청자격도 있는 세대를 “고령자·장애인세대”라 합니다.

• 주택형별 구분없이 1개 주택형에만 신청가능합니다.(중복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

 

“세대구성원” 이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주택형별 신청자격 및 배점기준에 적용됩니다.


 4. 공급일정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형

신청자격

신청기간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기간

신청․계약 장소

26B

(고령자·장애인형)

고령자․장애인세대

2015.4.1(수)~4.2(목)

(10:00~17:00)

2015.4.28(화)

(14:00 이후)

2015.5.4(월),

      5.6(수)~5.7(목)

     (10:00~17:00)

분당한솔7단지

711동 1층 복지관

26A(일반형), 

31A(일반형)

고령자․장애인세대

2015.4.1(수)~4.2(목)

(10:00~17:00)

비고령자․장애인세대

2015.4.3(금)

(10:00~17:00)

 • 토․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접수는 주택형별․신청자격별로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26A(일반형) 및 31A(일반형)는 고령자․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의 130%에 미달되는 주택형에 한하여 비고령자․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합니다.

 • 비고령자․장애인세대 신청접수 여부는 2015.4.2(목)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5.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주택소유

여부조사

주택부적격

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3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배점기준표    

※ 기존주택 입주일, 나이, 장애등급, 세대구성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3.25)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고령자 ․ 장애인형 주택]

구분 및 배점(100점)

배점

 ① 기존주택 입주일(20점)

15년이상

5년이상~15년미만

5년미만

20점

15점

10점

 -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있는 기존주택 기준입니다.

 ② 우선요건(70점)

고령자

만85세이상

만80세이상~

만85세미만

만75세이상~

만80세미만

만65세이상~

만75세미만

70점

67점

64점

61점

장애인

1급

2급

3급

4~6급

70점

67점

64점

61점

 - 장애인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또는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중복가점(10점)

만75세이상

만65세이상∼만75세미만

장애 1~3급

장애 4~6급

장애 1~3급

장애 4~6급

10점

8점

8점

6점

 -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및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동일인도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장애인세대만 신청가능합니다.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 선정


[일반형 주택]    

구분 및 배점(100점)

배점

 ① 기존주택 입주일(25점)

15년이상

10년이상~1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년이상~5년미만

1년미만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있는 기존주택 기준입니다.

 ② 우선요건(50점)

고령자

만85세이상

만80세이상~

만85세미만

만75세이상~

만80세미만

만65세이상 ~ 만75세미만

50점

45점

40점

35점

장애인

1급

2급

3급

4~6급

50점

45점

40점

35점

 - 장애인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구성원 중 최고령 1인 또는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1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③ 세대구성원수(25점)

5인이상

4인

3인

1~2인

25점

20점

15점

10점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기존주택 입주일이 빠른 자’→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 선정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LH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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