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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1.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2015_기존주택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hwp

 

2. 공급지역 ․ 공급호수 ․ 공급주택 ․ 지원한도액

o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

구분

고양

남양주

시흥

성남

안산

용인

하남

대구

북구

대구

중구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우선공급

95

15

10

6

18

13

18

2

5

1

3

4

일반공급

4,805

755

490

294

882

667

882

118

275

69

177

196

총공급호수

4,900

770

500

300

900

680

900

120

280

70

180

200


o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1)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o 지원한도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

1.5%

2%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 1) 전세금 8,0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4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년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신청자격 및 순위(1, 2순위 동시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30)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100% 이하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3. 30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

(태아를 포함하며,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신청인 제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1점

1점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의 태아를 말함

* 단,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60세 미만 성년 형제·자매의 태아는 제외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경기도(고양,남양주,시흥,성남,안산,용인,하남) : 2015.4.6(월)~4.17(금)

  - 대구광역시(북구,중구),부산광역시(진구,해운대구) : 2015.4.13(월)~4.17(금)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3 .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입주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입주

<입주자>



7.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 .3. 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5. 3. 30 (발급관리번호 : 201598002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8. 입주자격 확인

ㅇ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 1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참고



9.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지역본부별로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10. 기타사항

o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금회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구중 일부지역은 LH 각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구  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http://jeonse.lh.or.kr)

LH 콜센터(1600-1004) 상담시 전세임대 관심고객으로 등록요청하시면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자동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역

LH 관할 지역본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남양주

하남

서울본부

남 양 주 : 031-590-2212

하   남 : 031-790-5049

 

성남

안산

용인

경기본부

성   남 : 031-729-8931~3

안   산 : 031-481-2368

용    인 : 1577-1122

고양

시흥

인천본부

고   양 : 031-8075-3252

시   흥 : 031-310-2623

 

대구

대구경북본부

북   구 : 053-665-2559

중   구 : 053-661-2283

 

부산

부산울산본부

부산진구: 051-605-4351

부산해운대구: 051-74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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