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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중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15 -25호

대구도시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대구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구    분

기 존 주 택      전 세 임 대

공급호수

250호

사업대상지역

대구광역시 북구(180호) , 중구(7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도액

 6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금액의 연1~2%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o 임대조건(예시)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월 임대료

연 1%

연 1.5%

연 2%

 ※ 전세금 6천만원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보증금)  300만원(전세금의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6000만원 - 300만원) × 2% ÷ 12] = 95,00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입주자가 매월 내야하는 금액 : 95,475원 (월임대료+대손충당금)

o 임대기간 :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 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3.06) 현재 북구,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2)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1순위 (금회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신청접수 미달시 재공고)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주택소유 확인대상에 의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5년기준)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소득 100% 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5인이상 가구는 1인당 375,615원 합산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3. 06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합산한 총 기간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년03월09일(월) ~ 03월20일 (금요일) (토, 일 제외)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6. 공급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접수>

입주자 선정 통보

<구청 → 대구도시공사>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대구도시공사>

입주희망

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권리분석 <대구도시공사>

 ※입주지원신청서(공사),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체결

<공사,임대인,입주자>

입   주

<입주자>


7.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년3월06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준비사항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2015년3월06일(발급관리번호 : 2014980022)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8. 입주대상자 발표

o 일   시 : 2015년 5월 초

o 방   법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9. 입주자격 확인방법

o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사로 통보할 예정임

o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o 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10. 기타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우리공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단, 중개수수료 미지급)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공사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최초 1회한정)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처

구  분

연락처

대구도시공사 콜센터

   053) 350 - 0301~3

주거복지처 (복지주택)

   053) 350 - 0366~8

북 구 청 건축주택과

   053) 665 - 3342

중 구 청 건축주택과

   053) 661 - 2285

○ 홈페이지 http://www.du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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