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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해진다.

카드 연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을 때 카트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보유자가 사망할 경우 포인트를 가족에게 물려줄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 2만9000여건을 분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용되지 않고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한 해 1283억원어치에 달한다”며 “카드 대금이 연체됐을 때 포인트로 우선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포인트 사용 활성화 대책 중에는 카드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포인트를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고, 사망자에게 채무가 있다면 포인트로 변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10월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 종류와 제공 조건(전월 실적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에 ‘나의 카드 도우미’ 코너가 신설된다. 부가 서비스가 변경될 때는 관련 내용을 명세서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6개월 전부터 매달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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