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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 – 197 호

내일배움카드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규과정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13. 8. 19(월) ~ 9. 16(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람

   ※ 신청마감일 1~2일 전에 과정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장애가 발생하므로 신청기간 내 ‘신청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및 수정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ㅇ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 : ‘13. 12월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 공고 예정

 ㅇ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HRD-Net(www.hrd.go.kr)로그인→행정지원시스템→실업자계좌제→ETPL→신규신청

 ㅇ 전산 입력방법 :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및 신청 매뉴얼(HRD-Net 공지)을 참조하여 작성(‘붙임’ 참고)



 2. 신청 대상 과정


□ 일반 훈련과정

  ㅇ 일반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으로, 심사 신청 매뉴얼에 명시된 ‘신청 제한 훈련 분야(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과정이어야 함(※ 전산상 훈련종류를 ‘일반과정’으로 선택하여 신청)

 □ 중소기업친화직종 훈련과정

  ㅇ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중 기간산업직종(총68개)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전산상 훈련종류를 ‘중소기업친화직종’으로 선택하여 신청

  ㅇ 훈련 기간 및 시간을 3개월 이상(350시간 이상) 12개월 이하(1,400시간 이하)로 편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해당 직종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1~2시간 반영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교육이 없는 직종의 경우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적합과정으로 승인된 경우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에 교육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훈련비는 미반영)

     ※ 산업안전보건교육(1~2시간)은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수강료) 및 훈련시간(350시간 이상 1,400시간 미만)에 포함되지 않음

  ㅇ 훈련과정 신청은 상기 훈련직종 및 관련 KECO(한국고용직업분류)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직종이 아닌 직종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 부적합 판정됨에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 NCS 기반 훈련과정

  ㅇ NCS 관련 45개 직종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해당 직종의 NCS 능력단위를 70%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훈련과정명과 목표ㆍ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ㅇ 훈련 기간 및 시간은 3개월 이상(350시간 이상) 12개월 이하(1,400시간 이하)로 편성하여 신청하여야 함(NCS 관련 45개 직종에 한함)

□ 기업채용연계형 훈련과정

  ㅇ 훈련기관이 기업을 대상으로 훈련수요 등을 조사하여 과정을 설계하고 수료생들이 해당 기업에 채용예정된 훈련과정이어야 함

  ㅇ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중소기업친화훈련직종에 해당할 경우 기업채용연계형훈련과정으로 인정됨

      * 운전및운송(09), 건설(14), 기계(15), 재료(16), 화학(17), 섬유및의복(18), 전기전자(19) 일부, 정보통신(20) 일부,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생산단순직(22), 농림어업(23) 직종

  ㅇ 훈련비는 훈련비가이드라인보다 10%까지 추가로 실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훈련참여자가 동 과정을 수강할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인상할 계획임

□ 취약계층 훈련과정

  ㅇ 취약계층 중 ①여성가장, ②영세자영업자, ③기초생활수급자, ④건설일용근로자 대상 훈련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 훈련과정의 경우 추후 별도 신청 및 심사 진행

     ※ 전산상 훈련종류를 ‘일반과정’으로 선택 하면 생성되는 취약계층합반여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취약계층 대상자에 체크하여 신청

  ㅇ 해당 유형의 취약계층 훈련생과 일반 훈련생간 합반 가능함

    - 다만,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과정은 ‘여성가장’,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 경비 과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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