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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전화, 하루 3번 넘게 할 수 없다.

category 생활경제 2013. 8. 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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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독촉 하루 3번 이상 못한다.

빚 독촉 전화, 하루 3번 까지만 허용.

모든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는 채무자에게 하루에 3번 넘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가 빚을 진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빚을 갚도록 종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TV.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압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채권추심업체가 하루에 수차례 반복적인 빚 독촉 전화를 걸어 생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빚 독촉 횟수를 하루 3번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 하며, 3번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우편물, 방문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다만, 채권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하루3번 이상 채권추심을 당할 수도 있다. 빚을 진 사실을 가족 등 제 3자에게 알려 압박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전할 수 있다. 채무자를 직접 찾아갈 때는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리 통보해야 하며, 방문 시엔 사원증을 제시하고 복장을 단정히 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빚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품을 압류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명시돼 있지만, TV등 가전제품은 압류 금지 품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TV등 가전제품이 이전에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였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생활 필수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어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악성 불법 채권 추심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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