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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없어진다.

운전면허 신규 발급, 갱신 때 신체검사 없어진다.

8월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새로 갱신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사실 이거 은근히 귀찮았는데.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거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공동 이용하도록 해, 운전면허 신규 발급 또는 갱신 때 시력. 청력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발급. 갱신 때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된 건강검진센터에서 비용 4000원을 내고 시력검사와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8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 발급, 갱신때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건강검진 정보를 바로 확인해 시력과 청력을 입력한다고 한다.

비용 안 들어서 좋고, 편리해서 더 좋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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