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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자녀 1명당 年50만원씩 돌려준다.

category 생활경제 2013. 8. 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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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50만원 돌려준다

18세 이하 자녀 1명당 年50만원씩 / 300만 가구에 세제 혜택

내년부터 가구 소득이 한 해 4000만원이 안 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정에는 세금을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최고 50만원을 돌려준다고 한다.

자녀를 가진 중·저소득층에게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세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제도여서, 현재의 소득공제 보다 세금 혜택이 많게는 3배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누구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 씩 이라고 하니 다자녀 가구는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이 외 세제 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며, 의료. 교육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대신 최고 1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되며, 연말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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