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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세, 방공식별권, 공익신고

category 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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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세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을 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나 낮은 세율 등이 적용되면 오히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울(14%)보다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는 경우엔 당초 14%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과 종합과세 이후의 세액을 비교해 더 높은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최소한 원천징수된 14% 세금 이상은 내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방공식별권(防空識別圈)

근래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으로 양국의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권이란 타국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한 후에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공 침범에 대비해 영공 주변 지역에 방공식별권을 설정한다. 타국 항공기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할 경우 전투기가 출동해 강제 착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익신고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 침해 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내부 고발 형태를 띠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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