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1순위 요건 강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1순위
주택청약제도 1순위 요건 강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1순위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시행 - 국토교통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