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계약, 확정일자 등 온라인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부동산계약, 확정일자 온라인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종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내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無방문 부여 서비스 ○ 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하고, 확정일자인 등 제반업무(지자체)는 자동 생성․관리 → 원클릭으로 임차인 대항력 발생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