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4종류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9.1 시행). ㅇ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09.4월 도입)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능중복 등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