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9.1대책 후속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