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의 상담문의는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요건 구비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0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분(전세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2천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9천만원), 기타지역(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