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거주제한기간 ‘2년 이상’, 재당첨제한기간 ‘10년’으로 강화
2020년 투기과열지구 거주제한기간 ‘2년 이상’, 재당첨제한기간 ‘10년’으로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0.04.17. 시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4.17.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거주제한기간 2년 이상재당첨 제한기간 강화공급질서 교란자 청약제한기간 강화 1.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대규모택지개발지구 포함)*인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2. 재당첨제한기간이 일부 강화됩니다. 단, 해당 규정은 규칙 시행일('20.4.17. 시행)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